대상공사 | 제외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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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 공사금액 |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는 공사 - 전담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한 경우 |
건설공사 | 1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 1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을 때 | 중점 기술지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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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1점 감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렬 제 13조) - 발주자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미지급 또는 환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4) |
-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각종 재해위험에 대한 기술지원 - 건설현장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지원 - 건설현장 안전관리기법 지원 - 기타 건설안전기술 지원 및 상담 |
심사대상 | 수수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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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규모 | |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을 제외한다)ㆍ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 4. 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가.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5개소 미만 | 44,000 |
나.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10개소 미만 | 58,000 | |
다.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10개소 이상 | 67,000 | |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대상 교량 1개소 | 44,000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가. 길이 50미터 미만 | 44,000 |
나. 길이 500미터 미만 | 58,000 | |
다. 길이 500미터 이상 | 67,000 | |
다목적댐ㆍ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대상댐 1개소 | 58,000 |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 44,000 |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 58,000 | |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 67,000 |
절차 | 관련법 조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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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 수립 | - 해당 건설공사 | - 수립 기준 |
법 제62조 제1항 |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시행규칙 제 58조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1호 내지 제6호 | 별표7 |
○ 안전관리계획 제출 | 법 제62조 제1항 | 발주자에게 제출 |
시행령 제98조 제2항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
○ 안전관리계획 심사 | 시행령 제98조 제3항 | 발주자(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 심사 기간 : 15일 |
- 공단 검토 대상 | 시행령 제98조 제4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 및 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
○ 승인서 발급 | 시행령 제98조 제5항 | 발주자(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
공사비 | 300억 미만 | 300억 ~ 500억 | 500억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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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비용 | 1,000천 원/건 | 1,200천 원/건 | 1,450천 원/건 |
구분 | 대상 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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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량 | FCM, MSS, ILM, PSM, 거더런칭, 현수교, 사장교 | |
굴착공 | 굴착고 20m 이상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각 위치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 산정 | |
동 바 리 | 동바리 높이 10m 이상 | |
슬 래 브 | 슬래브 두께 1m 이상 | |
건축 | 고층 | 50층 이상 |
구조 | 현수, 입체, 쉘, 스페이스 프레임, 막, 트러스, 비정형 |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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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 | ||
가. 도로교량 |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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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교량 | · 고속철도 교량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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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
2. 터널 | ||
가. 도로터널 |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 3차로 이상의 터널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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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터널 | · 고속철도 터널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 도시철도 터널 | ||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
3. 항만 | ||
가. 갑문시설 | · 갑문시설 | |
나. 계류시설 |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
4. 댐 |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5. 건축물 | ||
가. 공동주택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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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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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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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천 | ||
가. 하구둑 |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나. 수문 및 통문 |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다. 제방 |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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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 |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7. 상하수도 | ||
가. 상수도 | · 광역상수도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 공업용수도 | ||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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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도 |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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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옹벽 및 절토사면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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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항목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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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
2. 영 제95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3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안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