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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재해예방연구소
  • 사업분야
    • 재해예방기술지도
    • 자율안전보건컨설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1.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계상(1.20% ~ 3.18%)하여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현장조건에 맞는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대상공사 제외공사
    공사종류 공사금액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는 공사
    - 전담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한 경우
    건설공사 1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1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을 때 중점 기술지도 내용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1점 감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렬 제 13조)
    - 발주자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미지급 또는 환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4)
    -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각종
      재해위험에 대한 기술지원
    - 건설현장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지원
    - 건설현장 안전관리기법 지원
    - 기타 건설안전기술 지원 및 상담
    2. 자율안전보건컨설팅
    ◇ 추진배경
    건설현장에서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제출한 경우 지방관서의 감독을 유예함으로써 근로감독 행정력을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 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함.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내용
    •매년 상/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계획 수립 후 실시

    ◇ 대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
    •2014년 상반기 중 신청업체는 환잔재해율 0.22% 이하

    ◇ 주요 내용
    •건설안전전문가와 1년 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
    •건설안전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3대 취약시기 감독시에는 감독시기에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

    ◇ 혜택
    •노동부 지도, 감독면제 혜택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업소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사업장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26호서식)
    ◇ 첨부할 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15)
    공사개요서(별지제45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46호 서식)

    심사및확인절차
    ◇ 심사절차

    ◇ 확인절차

    심사수수료

    심사대상 수수료
    (원)
    종류 규모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을 제외한다)ㆍ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
    4. 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가.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5개소 미만 44,000
    나.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10개소 미만 58,000
    다.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10개소 이상 67,000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대상 교량 1개소 44,000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길이 50미터 미만 44,000
    나. 길이 500미터 미만 58,000
    다. 길이 500미터 이상 67,000
    다목적댐ㆍ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대상댐 1개소 58,000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44,000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58,000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67,000

    4.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소개
    ◇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임

    ◇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 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 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 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④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검토의뢰 공문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절차
    ◇ 행정 절차(건설기술진흥법)

    절차 관련법 조문 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 해당 건설공사 - 수립 기준
    법 제62조 제1항 시행령 제98조 제1항 시행규칙 제 58조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제1호 내지 제6호 별표7
    ○ 안전관리계획 제출 법 제62조 제1항 발주자에게 제출
    시행령 제98조 제2항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 안전관리계획 심사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발주자(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
    심사 기간 : 15일
    - 공단 검토 대상 시행령 제98조 제4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 및 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 승인서 발급 시행령 제98조 제5항 발주자(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 공단 검토 절차

    공단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시작일은 검토의뢰 공문, 안전관라계획서 도착 및 검토비용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입니다.

    검토비용
    ◇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제2항 : 안전관리비 계상 시, 계획서 작성/검토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적용 검토 비용 기준(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1.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및 작업공종별)
    검토비용 기준
    공사비 300억 미만 300억 ~ 500억 500억 초과
    검토비용 1,000천 원/건 1,200천 원/건 1,450천 원/건

    *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보완사항에 대한 재검토 비용은 없음

    2.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에 취약공종이 포함된 경우
    검토비용 기준 : 취약공종 건당 1,100천원 추가

    [취약공종의 대상]
    구분 대상 공종
    특수교량 FCM, MSS, ILM, PSM, 거더런칭, 현수교, 사장교
    굴착공 굴착고 20m 이상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각 위치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 산정
    동 바 리 동바리 높이 10m 이상
    슬 래 브 슬래브 두께 1m 이상
    건축 고층 50층 이상
    구조 현수, 입체, 쉘, 스페이스 프레임, 막, 트러스, 비정형

    ※ 취약공종 해당 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 설계사 및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공단에서 “합동검토회의” 실시
    - 특허공법, 신기술 등은 취약공종으로 분류하여 합동검토회의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계획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검토비
    대상 : 최초 검토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후, 현장여건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할 경우
    검토비용 기준
    - 일반공종 : 550천원 / 건당
    - 취약공종 : 1,100천원 / 건당

    자료실
    ◇ 건설기술진흥법 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동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시행규칙 제58조 관련)

    1.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제2조제1항 관련 (개정 2014.7.14)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갑문시설 · 갑문시설
     나. 계류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4.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 광역상수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댐"이란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 댐을 말한다.
    6.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7.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9.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0.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1.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3.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4.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5.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6.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7.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18.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 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 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이용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92호(‘14.8.20)

    본 시방서는 국토부 최종 승인본으로 인쇄본 발간 전까지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서비스하고, 인쇄본 발간 완료 후, 국내건설기술-건설공사기준- 표준시방서 메뉴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내용 문의는 한국가설협회(02-3281-022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ㅇ 1·2종 시설물의 범위
    ㅇ [시행일:2016.1.1.]1·2종 시설물의 범위
    ㅇ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
    ㅇ 가설공사표준시방서
    ㅇ 시스템동바리 안전성 계산서(샘플)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ㅇ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공지사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추가하여야 하는 지반침하 관련 사항(국토교통부. 2015.3.30 지침사항)
    •관련 근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1. 안전관리계획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반침하 관련 추가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에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작성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에 대한 안전대책
    (가) 현장의 지반요건을 고려한 흙막이 벽 공법 또는 차수 공법 선정
    (나) 지하수위 계측 및 관리 계획 수립
    (다)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의 흐름을 예상하여 지반에 대한 대책 수립
    (라) 인접 공사현장 및 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에 대한 대책 수립
    (2) 지중매설관의 유출수에 대한 안전대책
    (가) 지중매설관 현황 파악
    - 지중매설관에 대한 매설물의 종류, 제원(종류, 규격, 재질, 연장, 매설깊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작성
    (나) 지중매설관 이설 및 인접 굴착 공사계획 수립
    (다) 지중매설관 및 지반 침하를 고려한 중차량 통행계획 수립
    (3) 다짐계획(재료 선정, 다짐층 두께, 상대밀도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4) 기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등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관련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8]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항목 내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95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3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안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상호 : (주)영남재해예방연구소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로 200 3F 대표전화 : 051-504-9141
      FAX : 051-506-6502 E-mail : yncs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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